[한수진의 시사 전망대] 리쌍 vs 우장창창,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2016. 7. 16. 19: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가수 리쌍 소유 건물에서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가 있었다. 그 이후에 용역들과 대치를 하면서 폭력 사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것을 두고서 굉장히 설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태와 관련해서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건물주의 갑질이다. 세입자의 을질이다. 을질이란 말도 있나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전이 엄청났었는데요. 이게 자칫 좀 감정적으로 흐르는 모습이라 오늘 좀 하나 하나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리쌍과 세입자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 관계를 다 알아야 법률적으로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세입자, 서 씨라고 보통 나오는데. 이 세입자 분이 2010년 11월부터 곱창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건물에서. 이 당시에 계약 기간 2년으로 돼있었고, 당연히 여기 들어오면서 권리금 같은 것도 지불하고 들어왔어요. 그 전 임차인한테. 그리고 가수 리쌍이 이 건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게 2012년 5월인데. 약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리쌍이 들어오게 된 거죠, 건물주로. 그런데 기존 임차인과 계약 해지를 하면서 다들 내보내는 퇴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분은 계속 나가지 않겠다. 나는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살펴볼 게 이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 갱신 보장을 한다는 보장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서 씨는 내가 그 전에 있었던 건물주와는 5년 있기로 했다고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입증이 안 되는 것이어서. 리쌍이 결국에는 건물 명도 소송을 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명도 소송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결국에는 지금 임차하고 있는 부분을 내놓아라. 내놓고 나가라는 것인데. 건물 명도 소송이라는 것을 해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임차인이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이라는 맘상모를 결성하게 되고. 그리고 한 차례 여론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리쌍이. 그래서 리쌍 측에서 2013년도에 임차인 서 씨하고 합의를 하게 되죠. 합의를 하고 당시에 건물주인 리쌍이 임차인이 지급하고 들어온 권리금 있잖아요. 그 권리금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지금도 없지만.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1억 8천만 원을 서 씨에게 지급을 해요. 그리고 서 씨에게 이 돈을 지급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지하에서 영업을 계속 해라.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주차장을 활용해도 된다. 대신에 주차장은 사실 주차장 용도로 써야지 다른 것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할 때 벌금이나 행정 처분이 나오면 그것은 임차인 당신이 책임을 져라. 그리고 대신 이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건물주인 리쌍은 협력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하게 돼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아까 운영 갱신 조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생겨났을 때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 사이 법이 바뀌었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할 것인데.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증금 액수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적용 되지가 않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고깃집을. 그런데 또 2년이 지난 거죠. 2년이 지나갈 때 쯤 주차장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강남구청이 단속을 하게 되면서 영업시설철거명령 등이 떨어지게 됐고요. 결국은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가가 되고, 건물주 리쌍이 리모델링하려고 허가 받았던 것도 취소가 된 거예요. 결국은 리쌍 입장에서는 이 고깃집 때문에, 고기집이 주차장을 계속 활용해서 리모델링 못하게 된 것이고. 고깃집을 하던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합의서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또 소송을 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송이 또 생겼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 소송에서 결국에는 리쌍 측이 이겨서 임차인이 나가게 되는 입장이 됐고.
 
▷ 한수진/사회자: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어느 쪽도 이기는 소송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2심에서는 건물주가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쌍은 지금 고깃집을 나가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안 나가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강제 퇴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굉장히 스토리가 길고 또 복잡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맨 마지막에 2심 재판부가 리쌍의 손을 들어준 것은 어떤 근거였나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바뀌면서 임차인은 5년 동안은 같은 자리에서 갱신을 하면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 범위가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범위가 있는데. 보호를 받으면 내가 별다른 갱신 청구를 안 하더라도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 보호 범위 밖에 있으면 갱신 요구를 해야 되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 계속 있겠소라고. 그런데 이번 2심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임차인이 이 계속 있겠다는 의사 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게 분명하지 않았다.
 
▶ 임제혁 변호사:
 
그게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 2년이 끝났으니 이제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세입자 서 씨가 절차를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이게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 한수진/사회자:
 
법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 임제혁 변호사:
 
법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법문상으로는 맞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맞는 판결이 나온 것이고. 굳이 문제로 삼을 것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던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그런 경우면 가령 보증금 1천에 월 40이라고 하면. 이것을 환산해서 이것은 보증금 5천만 원짜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산보증금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가령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인 집이 서울에서는 보호를 받지만 지방에서는 보호를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증금의 한도를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을 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억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4억이라는 보증금이 환산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거죠.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가격 형성에 비춰보면. 가령 2억 5천 보증금에 월 2백이라고 하면 이게 벌써 4억 5천이 되는 거예요. 벌써 범위 밖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상가 지역, 특히 강남 쪽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 환산보증금 문제가 이 우장창창, 이 세입자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된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 세입자의 경우에는 당시 보증금하고 월 임대차, 이것을 합쳐서 환산을 했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밖이었어요. 범위 밖이었기 때문에 5년 갱신의 보호를 받으려면 2년이 지나는 시점보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나는 여기 계속 있겠다고 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했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상인들은 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 다 쫓겨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군요. 일종의 독소조항이다.
 
▶ 임제혁 변호사:
 
일종의 독소조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게 독소조항인 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지금 가령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고, 그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하면 안 되느냐의 문제로 가면, 그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쌍이라는 두 연예인이, 연예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을 뻔 했던 일인 것이거든요.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 한수진/사회자:
 
그런 문제가 또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런데 어떤가요? 많은 영세 상인들이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번 사건으로 챙겨봐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각종 시행령이랑 다른 법령까지 연관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몇 년도 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 몇 년도에 개정된 법인지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 내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받는다고 하면 갱신을 할 때 갱신을 언제쯤 제대로 요구를 해야 되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 봐야 될 점이라면 그것이고. 그리고 권리금 문제라는 게 생기는데.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사실...
 
▷ 한수진/사회자:
 
논란이 오래 됐죠.
 
▶ 임제혁 변호사:
 
논란이 오래 됐고 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반영이 되긴 했는데. 권리금은 사실 건물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임차인과의 문제인 것인데. 다만 이번 법에서 들어온 내용은 건물주가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권리금 확보하는 것을. 그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있을 때는 당연히 권리금이 있었다는 부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결국에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명시하고 보호를 받을 것인지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아까 강제 집행 자체는 정당한 후속조치다. 연예인이라 뭇매를 맞은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집행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요소들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그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이것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전 정부에서 용산 사태 있었잖아요, 용산 참사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강제 집행이랑 관련된 부분이고. UN 인권위원회에서조차 우리나라에 있던 강제집행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격한데. 이 부분은 법원이 좀 앞서서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집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채권자, 집행을 해야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맡겨져 있습니다. 많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 대한 명도 부분을 이행하려고 하면 용역을 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사실 이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유혈사태로까지 가거든요. 이것은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