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 16억 손배소 김현중 재판, 8월10일 1심 결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임신·폭행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최모씨(32)와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0)의 민사재판 1심의 결론이 8월에 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0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8월10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 법리적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양이 많다"며 "변론기일 이전에 준비기일을 통해서 다양한 사실조회 등 준비작업을 마쳤고 변론기일에선 집중적 심리를 통해 단기간 심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 과정에서 형성한 심증과 조사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소송을 낸지 1년4개월 만인 오는 8월10일 1심의 결론이 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김씨와 최씨를 법정에 불러 당사자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재판이 길어져 이날 변론을 종결하게 됐다. 당사자신문에서 김씨와 최씨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김씨와 사이에서 유산 등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16억원을 배상하라"면서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도 같은 해 7월 최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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