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유죄'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단행

입력 2016. 7. 25. 16:16 수정 2016. 7. 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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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조 불법점거로 인해 직장폐쇄”
전 사장 실형 선고 열흘만에 단행
26일 출입금지 29일 경비용역 투입

노조 “회사가 불법대체인력 투입
쟁의행위 무력화…공장 지킬 것”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갑을오토텍이 오는 26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며 25일 회사에 붙인 공고문. 금속노조 제공

지난해 12월부터 파업을 이어온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갑을오토텍이 26일부터 직장폐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을 신규채용해 제2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려 한 ‘신종 노조파괴’ 혐의로 전 대표이사가 지난 15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만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노조와 갈등을 유발해 노조를 파괴하려는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갑을오토텍은 25일 오전 대표이사 명의로 “작금의 노동조합의 장기간 쟁의 행위로 인해 더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직장폐쇄를 공고합니다”라는 공고문을 회사에 붙였다. 직장폐쇄 기간은 26일부터 쟁위행위 종료시까지다. 공고문은, 26일 오전부터 충남 아산 등 전 사업장 시설에서 노조 조합원들의 생산활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이에 불응하면 형법에 의거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쪽은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직장폐쇄는 지난해 11월30일 이후 노조의 장기간에 걸친 파업과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공장을 점거해 관리직 사원들의 생산지원 업무를 저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6월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들에 대한 채용 취소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금지 △성실한 임금협상 교섭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지난 8일부터는 사실상의 전면파업에 돌입해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사쪽은 오는 29일 경비용역 투입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회사 관계자는 “직장폐쇄 뒤 경비용역 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시설물 보호와 관리직원의 생산지원을 위해 경비용역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어 “회사가 ‘회사를 걱정하는 기능직 사원에겐 문을 열어놓겠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금속노조의 조직력을 훼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대체 생산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는 의미가 없고, 노조를 공장 밖으로 내몰아 노조를 깨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관리직 직원들을 신규채용해 생산업무에 투입하고, 협력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줘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신규채용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회사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관리직 직원의 생산현장 투입은 적법한 대체근로”라며 “쟁의행위 중 공장점거와 관리직 직원에 대한 생산지원 업무 저지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가 물량공급 업체를 이원화한 것일 뿐, 갑을오토텍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5일 박아무개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1월 옛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가 세운 ‘노무법인 예지’에서 자문을 받아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들을 신규채용한 뒤 제2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 조합원들과 충돌을 빚어왔다. 법원은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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