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공중화장실서 여성 목 조른 30대男 체포

2016. 8. 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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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동부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초반의 여성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로 장모(32)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제주시청 내 24시간 개방되는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을 이용해 20대 초반 여성인 A씨 목을 조르다 A씨 비명을 듣고 달려 온 행인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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