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 전 여친에게서 위자료 1억 받는다

한정수 기자 2016. 8.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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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로 이미지·명예 훼손..정신적 위자료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법원 "허위사실로 이미지·명예 훼손…정신적 위자료 지급해야"]

가수 김현중씨 /사진=이기범 기자

폭행·유산 의혹으로 전 여자친구와 법적 다툼을 벌인 가수 김현중씨(30)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알려 김씨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김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8월 "김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그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도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A씨 측은 "김씨가 A씨를 폭행하고, 낙태를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유산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재판부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중인 김씨는 지난달 8일 직접 법정에 나와 7시간이 넘는 당사자 신문을 받았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김씨는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 "심경이 어떻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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