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 16억 손배소 김현중, 1억원 배상받는다(종합)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임신·폭행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최모씨(32)와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0)가 1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최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최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반소 부분에 대해선 "2차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최씨측이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입대 바로 전날 이러한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씨는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됐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돼 왔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억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7월8일 김씨와 최씨를 법정에 불러 당사자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0일 변론을 종결했다. 당사자 신문 당시 김씨와 최씨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16억원을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도 같은 해 7월 "최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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