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폭행으로 유산"..법원 "증거 없다"
이영현 2016. 8. 10. 21:32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싼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사이의 법정 다툼 1심에서 법원이 여자친구의 주장으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억원을 주라고 판결하면서 김현중의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여자친구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최 씨가 허위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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