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3차 청문회 증인 대상에 청와대 등 포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9월1, 2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서 해경·청와대·검찰·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 관련자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17일 밝혔다.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29차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제3차 청문회 주제는 Δ침몰원인 규명 Δ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 Δ참사당시 및 이후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 Δ선체인양 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인양 후 보존 등이다.
청문회 첫날 오전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수거 및 처리 과정에서 의혹사항' '철근 등 화물과적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오후는 참사 이후 세월호 에어포켓 여부와 공기주입 등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조위는 해경과 해군 관계자, 세월호 주요 선원, 구조책임자와 언딘 관계자들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둘째날은 해경과 경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을, 후반부에는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을 불러 세월호 선체인양 과정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또 참사 당시 언론통제 여부와 유병언 관련 보도로 이슈가 전환된 문제를 살피기 위해 청와대·검찰·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증인이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언론사 관계자,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도 증인 예비대상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의 증인 예비대상자는 62명, 참고인 예비대상자는 42명으로 총 104명이다. 특조위는 우선순위 대상자 40~50명을 중심으로 소환장을 보내 최종 집계가 되면 다음주쯤 대상자를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특별법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청문회는 조사활동 기간과 무관하게 개최할 수 있고 불참하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육부의 압력으로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조위는 "대관 계약은 양 당사자간 의사 합치로 이뤄진 것으로 연금공단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법리적으로 대관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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