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압 논란' 의료기관 현지조사 방식 개정

2016. 8.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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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협-치협-병협-한의사협-약사회 등 5개 단체와 간담회

23일 의협-치협-병협-한의사협-약사회 등 5개 단체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고압적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 건강보험 당국은 의료기관 부당청구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5개 의약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감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감사·조사기관의 고압적인 조사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 등은 1차로 의약계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아 정리하고서 오는 23일 이들 5개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지침이 2013년 개정된 이후 지금껏 손질되지 않아, 변화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당국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하거나 조사직원이 조사대상 의사 등에게 친절하게 조사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국이 부당청구를 했다며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병·의원을 찾아와 몇 년 치 자료를 뒤져보는 방식에 상당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안산시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는 부당청구를 조사하겠다고 방문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를 받고 2개월가량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산시의사회가 강압 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현지조사를 했던 심평원은 조사과정에서 모멸감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비칠 만한 언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의사가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소명한 부분은 그대로 들어줬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조사결과, 이 의사는 예전 '피부 비뇨기관' 시절의 관행대로 비뇨기과와 동시에 피부과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한테 받은 후 급여항목으로 청구하는 등 이른바 비급여 이중 청구로 1천여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감사원 등의 의뢰와 민원제보, 심사과정이나 진료내역 통보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사기관대상수,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지원을 받아 현지조사를 관장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대상기관 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행정처분, 의견청취 및 사후관리 등 복지부 현지조사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공단의료기관 및 내부공익신고기관의 현지조사 때 수진자 조회 등 급여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조사 업무를 뒷받침한다.

2015년 기준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는 725곳으로 건강보험 당국은 이 가운데 무려 678곳(93.5%)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현지조사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2011~2015년 자료를 살펴보면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약 6만 곳 중에서 연 700곳 수준에 그쳐 전체 의료기관의 약 1%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지조사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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