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檢 보도자료 '고소남용자' 표현, 인권침해"

입력 2016. 8. 31. 19:38 수정 2016. 8. 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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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저동 청사. 2016.4.25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본관

검찰총장에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검찰이 보도자료에 특정인을 '고소남용자' 등으로 표현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이모(30)씨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악성 댓글이 달리자 2013년부터 1년 반 가까이 270여 명의 댓글 게시자들을 고소했다.

이 중 90여 건은 고소 취하로, 40여 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30여 건은 약식기소 처분,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기소 중지됐거나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은 2년 뒤 이 사례를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이라는 보도자료에 넣어 배포했다.

검찰은 자료에서 "악플 피해자가 증가하는 반면 댓글 게시자를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의 처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의 사례를 "'인터넷 신문 기자'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 글 또는 비방 댓글을 찾아내 게시자 약 400명을 상대로 고소한 후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취하한 사례"라고 표현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몇몇 매체는 이씨의 사례를 자료에 있는 대로 보도했다가 '댓글 게시자에 합의금 지급을 종용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싣기도 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 이씨를 직·간접적으로 특정하거나 추론할 수 없게 모든 표현을 익명화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약 400명을 상대로 고소한 인터넷 기자'라는 표현 외에도 '세월호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후 자신을 비방한 댓글을 올린 게시자 1천500명을 고소한 사람' 등 보도자료에 담긴 표현은 당사자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보도자료가 사건관계인을 공개할 때 영문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수사공보준칙을 위반하고 이씨의 명예와 평판을 해친다고 봤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찰총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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