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1억7000만원 수뢰 혐의 영장

현일훈 2016. 9. 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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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57)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이날 새벽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심리적 불안을 드러내며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체포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귀가시킨 뒤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려다 계획을 바꿨다는 의미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소유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5000만원에 인수한 뒤 이 돈을 돌려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 따르면 그는 정 전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을 했고, 경비 대부분을 정 전 대표가 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계좌에서 나온 수백만원 상당의 수표를 사용했음이 드러났을 때 “가족 장례와 관련해 부의금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가 정 전 대표 도박 사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자신이 맡았던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소송에서 부당한 판결을 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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