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오자 진료실 비닐로 '칭칭'.."인권침해"

남형도 기자 2016. 9.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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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병원, HIV 감염인 스케일링 진료하며 진료의자, 칸막이 등 비닐로 덮어..서울시 "인권교육 실시하겠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립병원, HIV 감염인 스케일링 진료하며 진료의자, 칸막이 등 비닐로 덮어…서울시 "인권교육 실시하겠다"]

서울시립병원이 HIV감염인 치과 진료를 하며 감염 방지를 위해 칭칭 감은 비닐./사진=서울시

서울시립병원이 HIV(에이즈 원인 바이러스) 감염인 진료시 의료기기와 의자 등에 비닐을 칭칭 감은 것이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권고가 나왔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립병원 치과에서 HIV감염인에 대해 비인간적인 감염관리를 한 것은 HIV감염인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직원 인권교육 실시 및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2일 밝혔다.

HIV감염인 A씨는 지난해 10월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시립병원 치과를 찾았다. 치과에선 김장을 하거나 페인트칠을 할 때 비닐을 씌우는 것처럼 진료용 의자를 커다란 비닐로 칭칭 감았다. 진료용 의자와 1m 정도 떨어진 칸막이에도 커다란 비닐을 덮은 후 스케일링 시술을 했다.

이를 지켜 본 A씨는 '내가 정말 더럽고 무서운 존재구나'란 생각을 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HIV/ADIS 인권연대 나누리+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가 시작됐다.

시민인권보호관이 감염내과 전문의를 통해 조사한 결과 HIV 바이러스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다도 전염 가능성이 낮았다. 또 혈중 바이러스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이 병원의 HIV관리지침에는 HIV감염인 치과 진료시 장갑,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인 감염관리만 하면 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의 감염관리 지침에도 진료용 의자는 표면덮기를 해야 되나, 칸막이 등 주변물건까지 비닐을 덮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이번 시립병원이 A씨에게 한 감염관리 조치는 필요이상 과도하게 감염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AIDS(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감염인과의 접촉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회적 편견이 만들어낸 것으로 A씨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HIV감염인은 약만 복용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인데, 우리 사회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 지식들로 인해 대부분의 HIV감염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라 해당 병원 직원 전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HIV감염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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