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도분만 과정 중 숨져도 과실 없으면 무죄"

홍성우 기자 2016. 9.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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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 © News1 홍성우 기자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자연분만 과정에서 자궁경부 파열로 산모가 숨져도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가 과실이 없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9월 8일이 출산 예정일인 산모 D씨(38·여)는 모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오다 출산이 임박한 임신 38주쯤 된 8월 27일 자연분만을 위해 입원했다.

같은 날 모 산부인과 원장이자 전문의 A씨는 산모가 출산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태동검사와 내진 등 자연분만 유도 행위를 하도록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고, 간호조무사는 산모의 자궁경부가 5cm 정도 열린 것을 확인 후 산모로 하여금 손으로 침대 윗부분 가로대를 잡고 다리를 굽혀 세우게 하고 “힘을 한 번 줘보자”라고 하면서 또 다른 간호조무사와 함께 분만유도 의료행위를 했다.

산모가 힘을 두 번째 줬을 때 갑자기 온몸이 경직된 상태로 부르르 떨면서 의식을 잃고 심폐기능이 정지됐다.

간호조무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A원장은 같은 산부인과 마취과 의사와 함께 1분 만에 달려와 마취과 의사가 산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심장박동을 다시 뛰게 했다.

이후 A원장은 산모를 9km 떨어진 인근 병원으로 옮겨 그곳에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게 했다.

하지만 산모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매우 위중한 상태로 1시간 40분 걸리는 또 다른 병원에 옮겨 응급수혈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옮겨진지 50분 만에 숨졌다. 병원은 산모가 숨진 이유로 ‘자궁파열’이라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의료기록 감정을 통해 “간호사의 분만유도 행위가 산모에게 자궁파열과 심폐기능정지, 대량출혈을 초래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원장의 가까운 상급 병원 전원조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과실이 없음을 판시했다.

간호조무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장은 수시로 인터폰을 통해 상태를 보고 받았으며, 간호조무사도 원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 통상적인 분만준비행위를 보조한 것에 불과해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장이 옆에 입회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왕절개수술로 낳은 태아는 1년가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허혈증 뇌병증에 기인한 폐렴으로 숨졌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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