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물티슈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검출"

이성희 기자 2016. 9.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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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중에 유통 중인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유해성분과 기준치의 4000배를 초과하는 세균 등이 검출됐다. 물티슈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위생·청결 유지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맑은느낌’(사진)으로 CMIT와 MIT가 각각 0.0006%, 0.007%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에 따르면,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시 피부에 발적이나 알러지 등 이상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제품은 CMIT, MIT를 사용성분으로 기재하긴 했지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아니다. 이에 맑은느낌을 제조·판매한 (주)태광유통은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100CFU/g이하)의 4000배에 달하는 40만CFU/g나 검출됐다. 물티슈는 물이 주성분이라 제조·유통 과정에서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표시실태가 부적합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 27개 가운데 ‘테디베어’는 제품에 성분이나 용량 등 화장품의 기재사항이 아닌 규격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기재하고 있었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4월 이후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남은 포장지도 모두 폐기처분했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정보는 총 210건이었다. 이중 벌레·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38.6%(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패·변질’ 33.8%(71건),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12.4%(26건), ‘화학물질 관련’ 7.1%(1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를 사용할 때는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티슈의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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