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봉사단 前회장,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2016. 9.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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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

선거자금을 주면 고위직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복(55)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연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약속한 자리에 취업시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본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씨로 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 공공정책 특별위원장이었던 이씨는 피해자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해 주면 공기업 임원 등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자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2014년 6월에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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