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백남기씨 부검 영장 재청구.. 유가족·시민단체 반발

이두형 기자 2016. 9.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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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확한 사인 규명 위해 부검 필요", 유가족 "경찰의 손에 고인의 시신 못넘겨"

경찰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후 지난 25일 숨진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26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5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하고 진료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무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백씨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즉각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재청구한 영장에 대해 부검의 절차적 타당성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씨의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는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씨의 딸 도라지씨는 “국과수 법의학자들과 검사가 검시했고 10개월간의 의료기록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고인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도 “백씨의 사망 원인은 매우 명확해 의학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니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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