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년간 가정폭력 시달리던 피해자에 경찰 "돌아가라"..감사 착수

2016. 9. 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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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찾아오자 경찰관 “남자들이니 그렇다” 막말 의혹
-경찰은 감사 착수…“사실 관계 확인하고 조치 취할 예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접근금지조치까지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일선 파출소를 찾았지만, 경찰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돌려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경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가해자를 피해 파출소까지 찾아와 구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딸이 드세니까 아버지가 혼냈다” 등의 폭언을 하며 신변보호 요청을 외면했다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해당 경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민모(26ㆍ여) 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수원시 권선구의 한 파출소를 찾았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조치까지 받은 아버지가 집까지 찾아오겠다며 계속해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딸 민 씨와 어머니 이모(54ㆍ여) 씨는 30여년간 아버지 민 씨의 가정폭력이 지속되자 지난 8일 폭행 혐의로 아버지 민 씨를 고소한 상태였다. 이 씨는 고소와 함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수원 서부경찰서는 가해자인 민 씨에게 임시접근금지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가해자가 계속해 연락을 시도하자 겁을 먹은 모녀는 지난 28일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파출소 소속 A 경관은 모녀에게 “지금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전부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답했다. 모녀는 재차 가해자 민 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모녀는 A 경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민 씨는 “A 경관이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딸이 드세다”는 말을 하며 “결혼 생활 중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남자친구에게도 “딸이 남자를 집에 들이니 아버지가 화가 난 것”이라며 욕설까지 했다”고 했다. 결국 모녀는 파출소에서 나와 수원 서부경찰서에 찾아가 다시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A 경관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이 씨는 같은 날 청문감사관실에 A 경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민원을 접수한 수원 서부경찰서는 A 경관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경관으로부터 해명을 듣지 못해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니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A 경관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일 법원에 과태료 조치 통보를 하는 등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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