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시행 이후>식당폐업 속출, 서빙직 줄줄이 쫓겨나.. '서민 일자리' 직격탄

이민종 기자 2016. 9. 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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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언론·주요기업 밀집지

높은 임대료까지 이중고 허덕

매장 규모 줄이거나 직원 해고



“과천 이전때 세종 따라왔는데

하루에 손님 고작 2 ~ 4명 뿐”

‘외식업체 37% 타격’ 분석도

서울 종로구 수송동 A 일식집에서 서빙을 해온 김모(여·41) 씨는 최근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인근 국세청 본청이 2014년 말 세종시로 내려간 후 손님이 줄었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앞두고 타격이 심해지자 업장 규모와 직원까지 줄이며 어떻게든 버티려던 업주가 결국 폐업했다”며 “새 일자리를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종로 인근의 한정식 B 식당도 저녁에 6명이 넘던 서빙 여직원을 2명으로 줄였다. 하루아침에 찾아온 ‘예약 절벽’ 사태 때문에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찾은 이곳은 한눈에 봐도 평소보다 고객이 3분의 2 이상 줄어 있었다. 한 직원은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러다 나도 잘리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30일 서울 종로·중구 일대, 여의도, 세종시 등 관가와 언론, 주요 기업 등이 밀집한 지역의 요식·유흥업소 대부분은 주방과 홀 직원 수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이 서빙·주방, 대리기사 등 주로 임시·일용 성격의 일자리를 빼앗는 고용불안의 주범으로 떠오른 것이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고심하던 업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익성이 맞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절감에 나섰기 때문이다.

양종두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 부장은 “홀 서빙의 경우 월 180만 원가량 급여를 지급하는데, 업종 전환이나 휴·폐업으로 인해 직원을 조정해야 하는 업소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이미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업체의 37%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공무원 도시’인 세종시 음식점들도 공무원과 민원인 출입이 사실상 끊겨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세종시의 간판 고깃집인 C식당은 최근 5명을 내보냈다.

정부과천청사 주요 부처 이전 때 세종시로 따라 내려온 충무복집 최숙희(여·49) 대표는 “하루에 2∼4명 손님을 받을 뿐이어서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어쩔 수 없이 주방과 홀에 있던 직원 2명을 내보내고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식당을 꾸리고 있는데 이마저 시간제로 돌릴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출을 줄여야 해서 개인적으로는 적금, 보험도 해약하고 우유마저 끊었다”고 토로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김영란법 시범 케이스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먼저 법인카드 사용 금지 또는 회수 조치와 함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것도 요식업 매출 급감과 인력 조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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