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협지침 어기고 '심폐정지' 사인규정 이유 밝혀야"

유태환 2016. 9. 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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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인의협, '병사' 분류 수정 여부 등 공개질의"가족보다 경찰에 위독상태 먼저 통보 의혹"서울대 의대생들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성명 발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인의협) 소속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가 30일 오후 고(故) 농민 백남기(69)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서울대 병원에 보내는 백남기 농민 유가족의 공개 질의’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사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태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서울대병원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심폐정지’라고 적은 이유를 밝혀 달라”

고(故) 농민 백남기(69)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30일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서울대 병원에 보내는 백남기 농민 유가족의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폐정지) 현상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급성 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증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로 각각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직접사인을 기반으로 백씨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지침은 사망진단서에 ‘심폐기능정지’를 사인으로 쓰지 말라고 한다”면서 “고인이 외부의 강력한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한 게 아니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대병원은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분류해 작성했다”면서 “병사 기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수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백씨에 대한 수술을 집도하고 10개월간 담당한 주치의(신경외과 과장)가 ‘의사소견서’를 써달라는 유족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병사 판정에 대해 현재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상 병사 판정을 토대로 시신 부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치의가 사망진단서에 병사, 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로 기록했다”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과 인의협은 아울러 서울대병원에 고인의 위독한 상태를 가족보다 경찰에 먼저 알려줬는지 여부와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17일 혜화경찰서장 앞으로 병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병원 현관·로비, 장례식장 주변의 질서 유지와 시설물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10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고인은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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