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진단서 논란..서울대 학생 이어 동문도 해명촉구

윤수희 기자 입력 2016. 10. 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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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합병증 인한 사망은 외인사..원칙 어긋나"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관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연명 구글독스 페이지. 캡처. © News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가 고(故) 백남기씨의 사인에 대해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의료계 선배들의 자정과 관심을 촉구하자 선배들이 응답했다.

서울대병원의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기재 오류로 인한 논란이 서울대 학생뿐 아니라 의과대학 선후배에게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 365인은 1일 "후배들의 부름에 응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문들의 연명을 받았다.

의대 총동문회는 성명서에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중심병원에서 배운 경험은 자긍심이고 기쁨이었다"며 "자긍심의 바탕에는 환자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근거와 원칙이 기반해 의료에 매진하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백남기씨 사태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한다"며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하면 '외인사'로 작성하도록 배웠는데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는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총문회는 "심폐정지는 사망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사인에 기재할 수 없다.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기관일수록 이러한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이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앞선 30일 의과대학 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백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것은 명백한 오류로, 의학적·법적으로 명백했던 고인의 사인을 모호하게 했고 부검 영장을 청구하게 만들었다"면서 "이같은 오류가 단순 실수인지 해명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이들은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한다며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백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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