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 '일상지침' 경찰해명 거짓말..유사사례 단 1건"

배민욱 2016. 10. 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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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경찰의 백남기 농민 부검시도와 관련해 일상 변사사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경찰청장의 해명과는 달리 경찰이 일선서에 전달, 파악한 해당 사례와 유사한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남기 농민 사망 건과 같이 피해일로부터 1년가량 경과 후 사망시 부검한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백씨와 관련해 경찰은 두차례에 걸친 부검영장을 청구했으며 결국 같은달 28일 법원은 집행방법을 제한하고 유가족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한 4가지 단서를 달아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백씨의 경우 지난해 11월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317일간의 투병 끝에 지난달 25일 사망했음에도 불구, 경찰은 부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항의방문 등의 자리에서 백씨 부검영장 청구의 부적절성에 대해 "일상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일선서에 확인한 결과 피해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 사망시 부검을 실시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찰이 제출한 사건의 경우 당시 절도범과 집주인간의 실랑이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백씨의 경우 살수차 CCTV 영상을 통해 이미 경찰의 물대포가 직접적인 사인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지침을 이유로 부검을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백씨의 제1사인은 경찰의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명백한 상황에서 경찰의 무리한 부검시도는 결국 진상규명보다 부검을 통한 여론환기에 따른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경찰은 유가족이 극도로 반대하는 부검을 강행할 생각을 하지말고 잘못된 집회시위 대처에 대한 반성과 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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