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지원, "국정원, 이재만 지시받고 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물색"
[경향신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정원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지시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를 물색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부터라도 퇴임 후 사저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기관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면서 “(그러나)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이 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박 대통령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이를 쫓는 것을 알고 국정원은 해당 직원을 내근 부서로 좌천시켰다”면서 “국정원이 ‘이젠 하지 않겠다’고 알려 왔으나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퇴임 후 사저 매입 사건에 휘말릴 수 있었다”면서 “검찰이 (당시)국가 기강을 바로 세웠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5월 서울 내곡동에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호시설 부지 매입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국가가 9억7200만원을 더 지불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의혹이다.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이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2년 6월8일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나섰고, 2012년 11월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 법조 비리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정 전 대표 돈을 받은 검사가 총 4명”이라면서 “4명 중 한 명은 검찰을 떠났고 또 한 명은 부인이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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