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부검영장 사본 공개..박주민 "강제 집행 불가"

입력 2016. 10. 5. 00:06 수정 2016. 10. 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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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원서 제출 받아…‘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 명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8일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며 첨부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 박주민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사본을 공개하며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일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지난달 28일 발부된 백 농민의 부검 영장에 첨부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보면,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있다. 발부 당시엔 ‘유가족에게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만 알려졌었다. 기존 내용에 비춰,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 등의 문구가 추가로 드러나 유족이 법원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씨 변호인단은 정확한 영장 발부 취지를 알아야 한다며 전문 공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서류이기에 비공개대상”이라며 거부해왔다. 박 의원은 “단순히 가족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게 법원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1차로 청구된 백씨의 부검영장 일부를 기각하며 밝힌 사유도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했다. 일부 기각 사유를 보면, ‘현 단계에서 변사자에 대한 입원기간 중의 진료기록내역을 압수하여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적혀있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흘린대로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것이 1,2차 영장 청구 전 과정을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된 결과”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영장 일부 기각 사유(9.26) “변사자는 이미 10개월 전에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 의료진의 밀착 간호 하에 입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급성신부전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는 것인데, 변사자를 입원 치료에 이르게 한 선행 원인, 치료가 이루어진 기간 및 장소, 사망의 장소, 사망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변사자에 대한 입원기간 중의 진료기록내역을 압수하여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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