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31시간 만에 공개.. 안전처 은폐 의혹

입력 2016. 10. 9. 22:33 수정 2016. 10. 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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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내부자 "사건통제" 주장.. 당국 "내부 사정으로 늦어져"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고속단정이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충돌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을 국민안전처와 해경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흡수한 국민안전처가 이번 사건 공개를 통제했다는 해경 내부 관계자의 주장도 나왔다.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중 어선의 고의 충돌로 침몰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넘버1 고속단정의 평상시 훈련 때 모습.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7일 사건이 발생한 후 해경은 사건을 발생 당일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발생 31시간 만인 8일 오후 10시20분이 돼서야 발표했다. 8일 오후 4시30분쯤 한 언론사가 고속단정 침몰 사실을 보도한 후로도 6시간이나 지난 뒤다. 통상 해경이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해도 당일 곧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적을 홍보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국민안전처도 해경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20분 뒤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기자단에 보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일 보도자료를 만들어뒀는데 내부 사정으로 배포하지 못했다”며 “다음날 한 언론사 보도 이후에도 보고와 자료 수정 과정에서 언론에 알리는 시점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경 내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윗선과 정부 당국 고위층이 이번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통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해경 한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인천해경을 시작으로 중부해경, 해경본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며 “무슨 이유인지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경청이 해체된 이후 최종 결재권한이 없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일도 결국 해체된 이후 해경의 힘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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