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장관 해경 단속정 침몰 책임 물어 해임해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북단 서해5도 어민들이 지난 7일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동안 사고 해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반복돼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또다시 사고를 야기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해5도생존과평화를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인천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국가의 공권력을 실추시킨 국민안전처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침몰사고를 ‘일개 중국어선에 의해 우리 공권력이 무너진 초유의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번 사고는 그동안 어민 피해와 해경 순직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반복됐던 곳에서 일어난 만큼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그동안 어민들은 지난 20년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정부에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늘 미온적이었다”며 “수차례 제안에도 이를 외면하다 이번 사고를 야기한 국민안전처 장관은 그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허선규 대책위 공동위원장도 “국민안전처가 침몰사고에 대해 함구하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설명자료를 내는 등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공권력이 실추된 것보다 중국의 눈치를 본 국민안전처 장관의 자질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또 “중국어선에 유린당한 해양주권을 복원하기 위해 그동안 어민들이 제안했던 대안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단순히 중국 총영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그동안 우리 정부가 안일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지난 6월 서해5도 어민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5도 정주 기반 마련과 해양주권 회복을 위한 40여개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주요 대책으로 Δ한중어업협정 개정 통한 어업경계 명문화 Δ불법 중국어선 담보금의 수산발전기금 귀속 Δ서해5도 해경안전서 설치 Δ성어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및 처벌 강화 Δ중국 정부와 공동단속 협력 체계 강화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7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어민들의 조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어민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대부분이 빠졌었다.
대책위는 이번 침몰사고 관련 대책으로 Δ한·중 해양 경계 획정 및 한·중어업협정 개정 Δ국민안전처 장관 해임 Δ국민안전처 기능 재검토 및 해경 부활 Δ서해5도 전담 해경서 신설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해 중국정부도 해당 중국어선 선장을 검거해 강력 처벌하고 다시는 중국어선이 서해5도를 침범해 불법조업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3시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8㎞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4.5톤) 1척을 중국어선이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침몰 당시 고속단정에는 해경대원 1명이 타고 있었지만 곧바로 인근에 있던 다른 해경 고속단정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해당 중국어선의 선명을 확인하고 전국 해경서와 중국 해경국을 통해 수배 조치했다
정부도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사고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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