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선거법 수사' 외압 논란..담당 경찰 "상부 지시"

차윤주 기자 2016. 10. 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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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서 수사 못하게 해"..與 의원들 반발
지상욱 새누리당 중구성동을 당선인이 지난4월14일 새벽 서울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아내 심은하씨와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2016.4.1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윗선의 지시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 소속 차모 경위는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참석, "상부의 지시명령에 의해 움직여서 (지 의원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올해 3월초 지상욱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한 홍모(62)와 고모(55)씨가 현금과 목도리를 돌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늑장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가 늦어지면서 금품 살포가 선거캠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올해 3월초 진술을 확보했는데 왜 검찰에 선거범죄 게시통보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차 경위는 "경찰이 계급사회이고 상부 지시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서 못했다"고 말했다.

차 경위는 또한 "일반적인 선거사건은 실무자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상급자와 논의해서 한다"면서 "직속 상관은 (남대문서 수사과) 팀장과 과장, 서울청 수사2계, 서울청 수사과장"이라고 답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팀장, 과장이) 뭐 때문에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 물었고, 차 경위는 "그 부분은 명확히 없었다"고 했고, "그냥 '하지마라'는 것이었나"란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같은당 진선미 의원이 해당 수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묻자 차 경위는 "통신과 금융계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차 경위를 대상으로 외압수사 의혹을 집중 추궁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한 정치인이 증인의 말로 영원히 꼬리표를 달 수 있다. 정확히 묻겠다.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나"고 질의했다.

차 경위는 "저를 직접 지시하는 분은 팀장과 과장"이라며 "제가 (홍, 고씨 등에게)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했을 때 통신수사와 계좌추적,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생각했지만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재차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저는 처음부터 돈을 살포한 사람의 통신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내부에서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 의원은 "증인이 자신의 수사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걸 외압으로 느낀 것 같다"며 " 지 의원이 특정 세력의 비호를 받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같은당 황영철 의원은 "증인이 나와서 답변에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까지 거명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차 경위를 비판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을 향해 "이 시간 이후 차 경위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을 것이라 약속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청장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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