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위, '성매매 부장판사'에 감봉 3개월 처분

김승모 2016. 10.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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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건 엄중히 책임 물어"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최근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으로 구분된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비위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A부장판사는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성매매 전단을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A부장판사 비위와 관련해 사회적 이목을 끄는 감사사건으로 판단,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같은 달 5일 법원 감사위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감사위는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2일 A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청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A부장판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를 보류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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