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가 수사 지휘 ? '최순실 게이트' 수사 회의감 증폭

이병관 기자 입력 2016. 10. 30. 15:48 수정 2016. 10. 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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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거푸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했지만 여전히 검찰 컨트롤 가능해

수사 대상자가 수사 지휘 ? 검찰 수사 회의감 증폭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연거푸 무산되면서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측은 ‘군사기밀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진원지와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40년의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중요한 국가 기밀 정보를 최씨에게 넘겨줬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생리를 잘 알고 지휘·보고 체계상 사실상 검찰의 최상단에 위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박 대통령을 수사 단계부터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며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그동안 사퇴 압박을 받던 우병우 민정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검찰을 은밀히 컨트롤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기존의 민정 비서관들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다.

법률상 청와대가 군사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의혹을 받고있는 청와대에 대한 실질적 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실체적 진실 파악은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 등 중요 외교 문건을 비록해 안보, 외교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컴퓨터 파일 존재가 확인된 만큼, 문건 유출 의혹의 진원지인 청와대 수사를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당 파일과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는지를 알아내는게 필수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같은 행위의 주체자인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검찰이 24일 JTBC의 최순실 파일 보도 이후에 다음 날부터 전경련 등 주요 관련 기관의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짜맞추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으로 이같은 맥락이다. 여기다 30일 최씨가 전격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검찰 수사관들로 보이는 남자들과 모처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자 30일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 등 야당에서는 누군가 배후에서 검찰의 수사를 조종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외곽 인사는 “언론의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 제기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가 한 일은 모두 우병우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사건부터 최순실 귀국까지 고비마다 나온 반전 카드를 생각해보라”면서 “이 정도 큰 기획을 그려내고 실행까지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은 청와대 내에 우병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우병우 수석 단독 작품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고는 하지만 박 대통령과 우병우 등 청와대 브레인, 새누리당 친박계, 비선에 관여하던 외곽 인사들은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의견을 모아 반전 카드를 기획하고 실천할 두뇌와 에너지를 아직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병우 수석이 경질돼도 이 같은 힘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 및 국가 기밀 문서를 미리 받아봤다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외교상 기밀누설죄 혐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임의로 장관 등의 자리를 제 3자에게 제공한 의혹 등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대기업을 압박해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고 그 자금을 유용, 횡령한 혐의, 외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외 송금한 의혹으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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