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모녀 평창 땅 또 다른 불법, 임야가 초지 둔갑
(강원=뉴스1) 신효재 기자 =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가 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또 다른 불법 벌목 현장이 드러났다.
정유라 씨가 불법 개발로 평창군에 고발당한 곳은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191번 이며 벌목으로 인해 초지 조성이 돼 있는 옆 필지 7007㎡ 임야(등본 191-2) 역시 정유라 씨의 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곳은 울창한 옆산과 달리 초지로 이미 벌목이 끝난 상태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곳 벌목은 현재 불법 개발로 고발당한 곳이 개발되던 올해 8~9월에 벌목이 이뤄졌다"며 "2005년부터 벌목하기 위해 지적도를 가지고 다니며 벌목할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그 당시 임야 상태였기에 아무도 벌목을 못했다가 올해 갑자기 벌목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5년 당시 벌목할 곳을 표시한 임야등본에는 191-1에 '목'이라고 써있는 것과 달리 191-2에는 '임'으로 표시돼 있다. <위 사진 참조> 등기등본의 '목'은 목장용지를, '임'은 임야를 말한다.
30일 떼본 등기사항에도 여전히 임야로 표시돼 있다.
이에 A씨는 "벌목을 하면 안되는 지역인데 왜 벌목을 허가했냐고 평창군에 찾아가 문의하니 축산과에서 허락을 내줘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벌목을 하기위해서는 축산과가 산림과에 신청해야 하고 산림과의 허가가 나야만 한다. 그러나 등기에 아직 목장용지라는 지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을 하는 것은 분명 불법 아니냐"고 말했다.
산림자원 조성 법률 제 36조에 따르면 임야를 초지화 하기 위해서는 임목 벌채 신고 및 허가를 얻어야 한다.
안승일 산림개발연구원장은 "만약 그 허락을 받아 초지 조성을 한 것이라면 임야가 아니라 목장으로 표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이곳에는 대부분 최순실 씨의 땅이 많고 그 땅을 임대해 농사짓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알아도 나중 임대할 땅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 신고하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shj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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