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도 불법?' 의료법 위헌 여부 조만간 선고

노윤정 2016. 8. 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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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 한 명이 병원 한 곳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결정됩니다.

입법부터 시행 과정까지 논란이 많았던 법인데 헌재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등장한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

수백만 원대 임플란트 가격을 백만 원 이하로 낮춘 것은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이었습니다.

<녹취> 고광욱(네트워크 치과 원장/2012년 5월 당시) : "환자들에게는 아직도 이 가격은 비싼 가격입니다."

파격적인 가격 인하에 기존 치과들이 일제히 반발했고 국회는 네트워크 병원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사 한 명이 두 곳 이상 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참여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논란은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고, 금지의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법대로 해석하면 병원장이 여러 개 분원에 이사로 참여하는 대학병원들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식(네트워크 병원 측 변호사) :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해야 되는데 법률에는 부재하고."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의료 전문 변호사) : "고용된 의사가 병원 경영 지원 회사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의 지시 감독을 받는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인가, 의료의 공공성인가,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달 쯤 결론을 내립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노윤정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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