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암 유발 위험 안 알려 888억원 배상 판결

2016. 2.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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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글로벌 기업 존슨앤존슨이 소비자들에게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암 유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존슨앤존슨이 난소암으로 사망한 재키 폭스의 유가족에게 7200만달러(약 8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폭스의 유가족들은 폭스가 존슨앤존스의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라는 제품을 35년 넘게 사용해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해왔다. 폭스는 지난해 6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970년대부터 베이비파우더(땀띠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섬유가 들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부 과학자들은 광물 입자가 난소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소량이어도 장기간 사용하면 암에 걸릴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번 재판의 배심원 대표인 크리스타 스미스는 “존슨앤존슨이 솔직하지 않다”며 “암 유발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제품에 붙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존슨앤존슨은 미주리주에서 1000여건, 뉴저지주에서 200여건 등 1200여건의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있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에도 한 여성이 존슨앤존슨 제품으로 인해 난소암에 걸렸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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