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SNS에 자녀사진 함부로 올리면 위험"
프랑스 "소아성애자가 악용 가능성…나중에 자녀가 부모상대 소송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부모가 어린 자녀의 사진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함부로 올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 경찰은 최근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위험이 없지 않다. 자녀를 보호하라"고 부모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은 특히 아이 사진을 노리는 소아성애자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부모들에게 자녀 사진을 올리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또 옷을 입지 않은 아이들의 사진을 올린 몇몇 부모들에게 연락해 사진을 삭제시키기도 했다.
페이스북도 자녀 사진을 '모두 보기'로 페이스북에 올릴 경우 이 같은 사실을 경고해주는 기능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아성애자들의 위협 외에도 성장한 자녀가 사생활 침해로 부모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자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해 부모라도 자녀의 동의 없이 내밀하고 상세한 사생활을 공개하면 최고 징역 1년형과 4만5천 유로(약 6천37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 관련법 전문가인 에릭 들크루아는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장성한 자녀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어렸을 때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부모에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기 사진을 올릴 때 자녀가 다 컸을 때 사진을 보고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보라고 부모들에게 권하면서 "누구라도 사진을 찍히기 싫거나, 사진이 공개되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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