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마네현, 독도 시굴 원부 공개..전후 실효지배 주장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던 지난 1930년대에 자국민의 독도 인광석 시굴(試掘)을 허가했으며, 이 시굴권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인 1940년대까지도 유지됐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고 25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자료실은 일본 정부가 1939년 6월 당시 돗토리(鳥取)현 주민 2명에게 독도와 주변 바다 8만3800평(약 27만㎡)에 대한 인광석 시굴권을 설정·등록한 내용을 담은 '시굴 원부(原簿)'가 최근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케시마 자료실은 당시 이들이 인광석 시굴을 신청하면서 정부에 제출한 '광구도(鑛區圖·광구 지도)' 또한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다케시마에서 인광석 채굴이 이뤄진 것은 (주민들로부터의) 청취 조사 등을 통해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케시마 자료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돗토리현 주민 2명은 1934년 6월 독도와 그 주변 바다 20만평(약 66만㎡)에 대한 인광석 시굴을 일본 정부에 신청했다가 1938년 이를 8만3000평으로 변경한 뒤 이듬해 시굴 허가를 받았다.
이 시굴권은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으며, 1949년 2월 기한 만료와 함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돼 있다.
산케이는 "당시 어부들은 독도 주변에 많았던 강치(바다사자) 잡이에 차질을 줄까봐 (인광석 채굴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에 발견된 자료에선 정부가 이를 배려해 (독도의) 해안선 부근 등 강치 서식지역을 제외하고 시굴권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광석은 인산칼슘을 다량 함유된 광석으로서 주로 바닷새 등의 배설물이 퇴적돼 만들어지며 비료의 원료로 쓰인다.
이에 대해 다케시마 자료실은 "정부의 광업권 설정은 바로 국가주권의 행사"라면서 "(이번 자료는) 당시 일본이 (다케시마) 일대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의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拓殖)대 교수 또한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자료는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일본의 당시 다케시마 점유 실태를 나타내는 유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최근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한국 정부가 1952년 '평화선(이승만 라인)' 발표를 기점으로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싣는 등 그 이전까진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자료 조사·수집 등을 위해 설치한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는 앞서 정부 문서와 주민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한국이 '평화선'에 따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선언한 1952년 이후에도 자국민들의 독도 주변 지역 인광석 채굴권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왔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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