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혐한단체 재특회 인종차별행위 인정..배상액 2배로

2016. 4.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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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조합 사무실 난동, 인종차별 입각한 행동으로 판단
2013년 3월 일본 오사카에서 벌어진 혐한시위 모습[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교직원조합 사무실 난동, 인종차별 입각한 행동으로 판단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고등법원이 일본내 대표적인 혐한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의 행동을 '인종차별행위'로 인정하고 배상액을 크게 높였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다카마쓰(高松)고등법원 재판부는 도쿠시마(德島)현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재특회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련의 행동은 인종차별사상의 발현"이라며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고 25일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약 230만 엔(약 2천 375만 원)에서 436만 엔(약 4천 502만 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재특회 회원들은 2010년 4월 도쿠시마현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인 '시코쿠(四國) 조선 초·중 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현(縣)의 교직원 노동조합을 규탄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난입, 여성에게 '매국노' 등과 같은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작년 3월 1심 재판부인 도쿠시마(德島)지방재판소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했지만, 재특회 측의 공격 대상이 교직원 노동조합과 조합의 전 서기장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인종차별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에 의해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피해자 측의 주장을 수용, 재특회 인사들의 행위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공격의 대상은 일본인이지만 재일 한국인 배척을 목적으로 하는 인종차별에 입각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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