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부다처·미성년 강제혼인 안 돼"..이슬람풍에 선 긋기
불법이지만 예외 등 모호한 점 개선 의지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이 일부다처제와 미성년 강제 혼인을 강력히 금지하겠다고 했다.
마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대중지 빌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언급은 독일에서 이슬람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이 늘자 이슬람화 또는 이슬람풍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마스 장관은 "누구도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종교적 신념을 독일 법보다 우위에 둘 권한은 없다"고 강력 대응의 근거를 밝혔다.
마스 장관은 독일이 애초 일부다처제를 금하고 있지만 일부 이민자에게 예외를 허용하는 등 모호한 점이 있다고 보고 "모든 이가 금지 법 규정을 적용받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성년자를 신부로 맞는 결혼도 불법화하겠다고 하면서 강요된 혼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기사를 인용한 AFP 통신은 유니세프 통계를 인용해 아프가니스탄에선 적어도 한쪽 배우자가 18세 미만인 비율이 전체의 40%라고 소개했다. 독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또 독일 바이에른주에선 16세 미만 배우자를 둔 난민신청자 사례가 161건이었고, 18세 미만은 550건이었다고 덧붙였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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