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구자라트주 무슬림 학살 힌두교도 11명, 14년만에 종신형

2016. 6. 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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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도 아메다바드 법원에서 2002년 구자라트 주 굴바르그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AFP=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2002년 벌어진 이슬람교도 집단 학살 사건에 가담한 힌두교계 주민 11명에게 14년 만에 종신형이 선고됐다.

17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구자라트 주 아메다바드 특별법원은 2002년 아메다바드 시 차만푸라의 이슬람교도 거주지 굴바르그에서 주민 69명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유죄 평결이 내려진 힌두교도 11명에게 이날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외에 가담 정도가 낮은 12명에게는 징역 7년을,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P.B. 데사이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며 당시 사건이 벌어진 날을 "시민 사회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날"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으로 남편인 에흐산 자프리 전 하원의원을 잃은 자키아 자프리는 적어도 전원에게 종신형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정의가 부정됐다"고 말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2월 27일 구자라트 주에서 기차를 타고 성지순례를 다녀오던 힌두교도 59명이 열차화재로 숨지자 힌두교도들은 이슬람교도가 불을 냈다면서 무차별 보복에 나섰고 3개월간 주 내에서 1천명 이상의 이슬람교도가 살해됐다.

굴바르그에서도 열차화재 바로 다음 날 2만여 명의 힌두교계 주민이 모여 이슬람교도의 집에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해 자프리 전 의원 등 모두 69명이 사망했다.

학살 가담자에 관한 처벌은 수년간 지지부진하다가 피해자 유족들의 청원 끝에 2009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별법원과 특별수사팀이 설치되고서야 66명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 이후 재판이 길어지면서 피고인 가운데 5명은 재판 도중 사망했고 1명은 실종돼 재판이 종결됐으며 36명에게는 지난 10일 무죄가 선고됐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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