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징계 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

2010. 7.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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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무원법 위반인지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징계 요구를 유보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국선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학습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므로 충분히 따져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김 교육감 결정이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판결 직후 김 교육감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면서 민주주의와 교육 자치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한 달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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