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19세 미만 당원들, 청소년 비대위 결성

박대로 2012. 6. 14. 17: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통합진보당 청소년 당원 100여명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당을 정지시킨 당의 방침에 항의하며 14일 청소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통합진보당 박요한 청소년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제7차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당 내에 존재하는 100여명의 청소년 당원들과 단 한 번의 토론이나 질의도 없이 정당법과 개정된 당헌을 근거로 청소년의 당원 지위를 제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기야 혁신 비대위는 지난 3일에는 당 홈페이지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당을 정지시켰고 기존 청소년 당원들을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예비당원위원회'라는 곳의 소속으로 일방적으로 재편시켰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박요한 대변인은 "이는 결국 청소년 당원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고 한순간에 집도 절도 없는 고아가 된 심정"이라며 "정당법을 기준으로 하면 청소년은 선거권을 가진 자가 아니기에 당원 자체가 될 수 없으며 자동적으로 출당을 겪어야한다. 그야말로 잔인한 결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서 현 정당법을 근거로 오히려 청소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분명히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청소년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순간 우리 당은 시민사회나 청소년계의 발언권을 자동적으로 박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불명예이자 크나큰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비대위는 ▲혁신비대위의 공식적인 사과 ▲청소년당원들의 모든 권리 회복 ▲당헌·당규 재개정으로 청소년당원의 지위 보장 ▲미성년자 입당불가조치 철회 ▲청소년 당원의 당직선거 출마제한 철회 ▲당홈페이지 청소년위원회 게시판 신설 ▲혁신비대위와 청소년비대위와의 소통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정당법 개정, 선거권 인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청소년 비대위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대방동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 비대위의 이같은 입장을 접한 혁신 비대위 관계자는 "정당법에 명시된 조건 때문에 현행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당적을 두지 않고도 예비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있다"고 청소년들을 위로했다.

한편 제7차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당법과 당헌을 근거로 청소년의 당원 지위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

현행 정당법 제22조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된 통합진보당 당헌 제4조도 당원의 기준을 '법령에 의해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예비당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