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고조..수시모집 혼란

이지헌 2012. 8.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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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기재실태 파악 지시..일부 교육감 거부 전교조 '기재보류요청' 공문 가세

교과부 기재실태 파악 지시…일부 교육감 거부

전교조 '기재보류요청' 공문 가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16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이 있는 일부 교육청의 지침이 달라 기재ㆍ비기재학교가 공존하면 큰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과부-교육감 갈등 확산 = 15일 현재 전북, 경기, 강원, 광주 등 4개 시도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거부 또는 보류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폭력 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류를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14일 전국 초중고교에 발송했다.

전교조는 공문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고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위법적 사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위 권고에 저촉되며 학생 당사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입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과부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원을 징계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할 초중고의 학생부 기재실태를 조사해 22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 강원, 광주 교육감은 "사실상 기록하라는 지시와 동일하다"며 이를 거부한 상태다.

교과부는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장부이며 학교폭력 기재는 이에 근거한 교과부 훈령"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수시모집 혼란 없을까 = 당장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기재사실의 입시 반영 여부를 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경기, 전북, 강원, 광주 등 4개 시도는 교육청이 관련 사항 기재를 보류ㆍ거부함에 따라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측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기재된 것을 평가요소에 반영해 학생을 탈락시킨다면 해당 학생은 다른 지역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점을 의식해 지난 9일 발송한 재안내 공문에서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학교폭력 가해사실 등 학생의 인성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이나 학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교과부로부터 확인했다"며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에 이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올해 입시부터 전형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입학전형 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특정지역 학생에게만 불이익이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는 교과부의 훈령으로 인권위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시정을 권고한 사안"이라며 "교과부 장관의 방침을 기다리지 않고 교육감들이 자의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김모(49·여)씨는 "교과부, 교육청의 갈등이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원단체들도 이를 부추긴다"며 "이런 혼란으로 결국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교과부 훈령 위법 논란 =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교과부의 훈령 자체가 위법하다는 진보 진영의 반발도 거세다.

전교조는 울산시내 한 중학교 3학년생을 청구인으로 해 지난달 교과부 훈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교육위원회의 강영구 변호사는 "3년형 이상의 전과기록도 5년이 지나면 말소하는데 그보다 가벼운 학생의 징계 기록을 5년, 10년씩 보존토록 해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성인의 형벌 기록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수집ㆍ열람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진학ㆍ취업자료로 활용토록 한 것도 문제"며 "이같은 중요한 기본권 제한이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교과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도 최근 교과부 장관에게 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에서 "교과부 지침은 한두번의 문제 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치"라며 "중간삭제제도 도입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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