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능·계약직 30여년만에 폐지
[세계파이낸스]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 별정직이 30여 년 만에 폐지돼 6개이던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법령 140여개에 대한 손질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관리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선진국은 대부분 2~3개 직종으로 간소화돼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직종은 1981년 이후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왔다. 이 중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은 소수직종이다.
이들은 특수ㆍ전문분야나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돼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치 않은 분야에 채용됐었다. 하지만 행정이 전산화되고 특수ㆍ전문분야가 보편화하면서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실제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작년 6월부터 학계, 노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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