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재인 캠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할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 캠프의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 의혹과 관련 "(문 후보 측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오늘 중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혹이 사실이었는지 또는 선거 운동이었는지 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중으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정확한 시점은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예비후보자 본인 이외의 사람들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친족도 안 된다. 만약 조사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57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본선 기간에는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지만 당내 경선에선 전화 선거 운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한편 이번 의혹은 손학규 후보 캠프측에서 제기됐다. 손 캠프측이 공개한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등록한 선거인단을 우군과 비우호 집단으로 나눈 뒤 비우호 선거인단에 대해서는 모집책을 통한 특별 관리로 우군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문 후보 지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단순 투표독려 문건"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손 후보 측은 이 문건이 e메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대표비서실장, 모바일투표를 관장하는 정청래 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발송된 점을 꼽으며 당 지도부와 문 의원 측의 담합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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