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여성 등장 음란물 인터넷 유포 20대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영상의 등장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 제목과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1년 9월 개정됐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son@yna.co.kr
☞ 진로 '참이슬'에서 경유 검출…경찰, 식약처에 통보
☞ 슈주 성민, 라디오 DJ 하차..려욱 단독 진행
☞ 석가탑 47년만에 해체..사리공 노출
☞ -美야구- 추신수, 개막전 멀티히트에 1득점 '만점활약'
☞ '과거'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급 자금 지원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짜 추락영상 200만뷰…이란 대통령 사고 허위정보 SNS 확산(종합) | 연합뉴스
- 김호중측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경찰 "조율한 적 없다"(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연인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결론 | 연합뉴스
- '버닝썬 사태' 조명한 BBC 다큐 공개…"구하라가 취재 도와"(종합) | 연합뉴스
-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KBS '개는 훌륭하다' 결방 | 연합뉴스
- 헬기 추락 잔혹사…항공 사고로 숨진 세계 지도자들(종합) | 연합뉴스
-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몰래 100억대 선급계약' 주장 | 연합뉴스
- '오재원 대리처방' 연루된 두산 베어스 관계자, 8명 넘어설 수도 | 연합뉴스
- 서울대에서 '음란물 제작·유포' 성범죄…40대 남성 구속 | 연합뉴스
- 동료 몰래 20∼30분 일찍 상습 조기퇴근 공기업 직원(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