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 복직 공청회에서 쫓겨난 뉴스타파

한형직·원성윤 기자 2013. 6.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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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한선교 위원장 지침에 야당의원 반발

▲ 해직언론인 복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는 한선교 위원장이 뉴스타파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다. (사진=원성윤 기자) 해직언론인 복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 한선교 위원장이 뉴스타파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다. 해직언론인 복직문제를 논의하면서 해직언론인이 만든 매체를 쫓아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선교 위원장은 "방송법에 따라 등록된 기자에게만 공청회 촬영이 허용된다"며 "뉴스타파에서 나와 카메라 촬영을 하고 계신데 카메라 들고 나가 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법 149조 2(중계방송의 허용 등)와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출입기자의 등록 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방송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방송사‧신문사‧통신사 기자에게만 출입증을 발급하고 촬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149조 2는 위원장이 허가하면 촬영이 가능하다"며 "(뉴스타파를 내보낸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한 위원장은 "공개 비공개 (여부)는 등록된 언론사에 대해 회의의 중요성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근거해 하겠다"고 했으나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뉴스타파는 전 언론에서 주목하고 모두 앞 다퉈 보도하게 된 '대박' 특종 매체다. 부유층과 일부 재벌들의 재산 해외 도피와 역외 탈세 등을 추적 보도해서 공신력을 얻었는데 (촬영을 막은 것은) 의원으로서 유감"이라며 "언론 자유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행정부 등록 유무를 따라서 판단하는 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설전이 계속되던 중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뉴스타파란 이름을 몰라 "뉴스 뭐인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미방위 위원으로서 전세계적 특종을 한 뉴스타파를 모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뉴스 뭐라며 꼭 이렇게 폄훼를 해야했냐"고 지적했다.

이러자 김 의원은 "내가 발언하는 건 책임진다. 뉴스카카인지 타카인지 모른다. 알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지않냐"고 항변했다.

한편 공청위에서 논의된 해직 언론인 복직 법률안은 여야 공방 끝에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여당 측 추천으로 나온 박명규 MBC 아카데미 대표이사는 의견 진술에서 "언론 자유와 독립의 주체는 언론사 사장"이라며 "견제기구들이 직접 나서서 사장을 질책해야지 종업원이 사장을 견제하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상로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 역시 "지난 해 MBC 파업 참가자들은 정권을 심판하려는 정치를 한 것"이라며 "정치인이 해고된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으로 나온 해직 언론인 박성제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은 "MBC 선배님들께서 후배들이 어떻게 해고됐는지 살펴보지 않고 회사에 돌아오면 안 된다고 한다. 정치적 행동을 했으니 벌을 받은 거란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 슬프다"고 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1974~75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 해직사태, 1980년 강제 해직 사건은 권력에 의해 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여태 아무 피해 보상 조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은 발생했다"며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언론인의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사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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