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전철연 간부, 항소심도 실형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9.11.04 06:01

[머니투데이 김성현기자] '용산참사' 사망자 장례식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간부 인모(43ㆍ여)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른 전철연 회원들이나 유족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과도한 적대감의 표출이나 분풀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태로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점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씨는 지난 2월 용산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 및 전철연 관계자들과 함께 용산서 정보과 소속 이모경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인씨와 함께 김포시청 앞에서 철거반대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철연 회원 이모(45)씨와 문모(57)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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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기자 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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