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거' 등 경쟁게임 타격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CJ인터넷의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 8개 구단 및 선수 초상권 독점 계약을 맺어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인터넷은 지난 5월 KBO의 마케팅자회사인 KBOP와 KBO 소속 8개 구단 엠블렘과 1, 2군 선수 및 코치의 초상권 등(CI)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CJ인터넷은 '마구마구' 순매출액의 5%를 KBOP에 제공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CJ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KBO 구단 및 선수의 이름과 얼굴 등 관련 정보를 게임 내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경쟁작인 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다.
'슬러거'는 올해말까지 연 단위로 KBO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으나 이번 계약에 따라 내년 재계약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돼 게임 서비스 파행 및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CJ인터넷은 내년까지 KBO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업체들이 있어 실제 독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으나 설득력은 떨어진다.
SK텔레콤과 KTH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KBO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지만, 이들 업체의 게임은 구체적인 서비스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개발 단계에 있는 데다 설령 내년 중 서비스를 시작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
업계는 CJ인터넷이 올해 프로야구 스폰서 계약과 연계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계약이 프로야구 및 게임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독점 계약의 조건이 순매출액의 5%를 받는 것이었으나, 이는 KBO가 CJ인터넷 및 다른 회사들과 기존에 맺고 있는 비독점 계약 조건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올초 KBO가 프로야구 스폰서 계약을 맺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 CJ인터넷이 나섰고, 스폰서 계약 조건으로 자사에 유리한 조건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업계는 다른 업체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와중에 또다른 독점 계약이 맺어진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로야구가 올해 입장 수익(338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온라인 야구게임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온라인 야구게임 시장 역시 품질과 서비스가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특정 업체에 종속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J인터넷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KBO와 CJ인터넷이 맺은 스폰서 계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서 정당한 계약"이라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경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논리"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